지방세법 시행령
제18조의4
제18조의4
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①
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23.3.14, 2023.12.29>1.
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. 다만,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.가.
대물변제: 대물변제액(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. 다만,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.나.
교환: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(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,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) 중 높은 가액다.
양도담보: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(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). 다만,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.2.
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: 시가인정액. 다만,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4.
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가.
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25898667" alt="img125898667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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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img>나.
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25898675" alt="img125898675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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